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45일째인 어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CJ대한통운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가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거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앞을 지키고 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이곳에서 예정된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앞두고 택배노조 조합원들도 하나둘 본사 앞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셔터는 굳게 닫혀 있는데요.
정문 안팎으로 조합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노조 관계자는 어제 본사 건물을 점거한 이후로 밤새 이곳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0일) 오전 11시 반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백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건물 1층에서 3층을 점거한 뒤 정문 셔터를 내리고 진입을 막았는데요.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빚어져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총파업 46일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려했던 설 명절 택배 대란 사태는 피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불가·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사측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단 겁니다.
합의안은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측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가운데 60% 이상을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 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점거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누군가는 중재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 (중략)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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