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2심에서도 징역 3년 / YTN

YTN news 2022-02-09

Views 1

오거돈, 집무실·관용차에서 부하 직원 강제추행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징역 3년 선고
’권력형 성범죄’ 인정…"우발적인 범행 아냐"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항소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2차 피해를 봤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하 직원 2명을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형벌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7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며 나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선고가 임박해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 감정 등을 의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희 / 부산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워낙 무섭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시기로 했는데 결국 못 오셨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20922183847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