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잇따라…보완책은?

연합뉴스TV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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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잇따라…보완책은?

■ 방송 : 2022년 2월 8일 (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영규 변호사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강조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법 시행 2주도 안 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보완책 있는지 에서 김영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자, 이 목적으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이후에도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의무주체가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바뀌었는데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판교 공사장 추가 사고가 사실상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은데 수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인과 입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총수 일가의 처벌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요. 만약에 요진건설에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오너 일가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나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1호 처벌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나요?

1호 기업 처벌 결과에 따라 아까 질문 드렸던 경영책임자의 해석에 관한 범위 등 모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까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놓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예방을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법 제도 외에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현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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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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