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편파 판정' 제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리 선수단이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전에서 불거진 편파적인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중에 CAS에 제소하는 건 18년 만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저 CAS라 불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 도핑 시비, 선수자격 시비 등의 각종 분쟁을 심판하는 독립 기구인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심판 판정으로 CAS를 찾은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양태영이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은메달을 받았는데요.
국제체조연맹은 오심을 인정했지만, CAS는 심판 실수에 따른 오심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신아람 선수와 김연아 선수도 각각 런던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에서 오심 논란을 겪었는데요.
당시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은 CAS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에서 강력 항의를 했으며, 국제빙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항의 서한 발송도 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CAS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에서 제기된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판정 관련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경기장에 있던 주심과 영상 심판의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CAS에 제소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치러야할 경기가 많은 만큼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황대헌·이준서 선수의 경우처럼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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