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의약품·식료품 구매 위한 외출 허용 / YTN

YTN news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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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행 지자체 공무원이 확진자의 격리를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 가족 격리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적 목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7일 격리 통보도 확진자 격리 통보 시 함께 실시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인 생활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공동 격리 기간 중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확진이 되더라도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격리 해제 때도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YTN 김잔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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