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외를 오가는 기업인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30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경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 오늘(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을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이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격리를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장 뒤 귀국하는 기업인이 격리 면제를 위해 심사받는 절차와 기간을 14일에서 최대 7일로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용성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7010532247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