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무죄에 검찰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뇌물수수 #재상고 #대법원 #파기환송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