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이번주 시작
[뉴스리뷰]
[앵커]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시작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 판단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을 김수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선 지난 6월,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2심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 전에 이뤄진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 판결 당시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차관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증인 출석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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