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 포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조처 과정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을 통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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