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 넘게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기소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불법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 비서관 기소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났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중순 이미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한 달 넘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 보강된 기소 의견을 재차 대검에 보고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에야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지휘를 회피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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