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먹잇감 된 1억 이하 아파트…33채 싹쓸이도

채널A News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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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됐는데요.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5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1억 원 아래인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작년 정부의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오른 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게 돼
거래량이 급증한 곳입니다.

[충남 아산시 공인중개사]
"다 외부 사람들이 거의 작년부터 쭉 많이 사가셨죠. 지금 전국적으로 소폭 꺾여있고 눈치 보기 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다양합니다."

"외지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이곳 전용면적 47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과 12월 1억 원 후반대에 거래돼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했습니다."

저가 아파트에 투기 세력이 몰리자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까지 15개월 간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8만 9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29.6%에서 지난해 8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사기간 내 이뤄진 '단타 거래'도 많았는데 이들은 평균 129일 만에 집을 되팔아 1745만 원의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한 법인은 저가 아파트 33채를 쓸어담으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정부는 천안·아산, 부산·경남 창원 등에서 이같은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투기 세력이 집값을 띄운 뒤 오른 가격에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현지 주민이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조성빈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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