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과잉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시를 내린 5급 배모 사무관은 "잘 보이고 싶어한 일"이라고 해명했고, 김혜경 씨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김 씨가 병원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고 집안의 냉장고와 옷장 정리까지 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국고낭비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김태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