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 20대 집행유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여성의 다리와 치마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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