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태어난 지 고작 두 달 된 아기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실려 왔습니다.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다,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양쪽 망막에선 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시기가 서로 다른 갈비뼈 골절도 확인되자,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은 2주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동을 부모가 더 이상 치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연명 의료 중단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 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연명 의료를 결정하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선 / 소아과 전문의 : 부모가 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환자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친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진 자문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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