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진행하기로 한 양자 TV토론이 불발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인 오는 30일이나 31일 열기로 했던 지상파 방송 3사의 TV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선 방송토론회를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넘는다는 점과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등을 들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양자토론을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후보였습니다. 세 후보라는 제한된 대상을 초청하는 방송토론회에 관해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더불어 법으로 규정된 법정토론회와 달리 언론 초청 토론회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자 후보간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달 21일로 확정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첫 TV토론회 전에 별도의 언론기관 초청 후보 토론이 개최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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