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상대 소송…"조례 재의결 무효"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간 대립이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그제(19일)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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