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 대부분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 여부를 두고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김건희 씨 부부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과 제삼자와의 대화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MBC 방송에 대한 다른 법원의 결정보다 허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를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거라면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불편한 점 등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애초 서울의소리 이 모 기자와 여러 차례 오랜 시간 통화하는 등 일을 자초한 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을 구체적으로 결정문에 적시하며 모두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수사 내용은 물론, 학력 위조나 혼전 동거설, 유흥업소 출입 등 각종 의혹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된 '자신이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김 씨의 말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김 씨가 객관적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챙겨줘야 하는 바보라는 취지의 말도 국정 전반에 대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 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측 법률대리인 : 이런 정치공작에 의한 녹음 파일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가 아니고 가치도 없습니다.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진구 / 기자 (열린공감TV) :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생활...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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