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대장동 '녹취록' 공개 파장 / YTN

YTN news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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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대부분을 해당 매체 인터넷 등에 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세 번째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양측에서 각자에게 불리한 녹취파일이나 아니면 출판물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의 이런저런 결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법적인 견지에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죠? 공개 범위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앞서 MBC 측과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명확하게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짚고 다음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가족들의 내부적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바깥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그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비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는 미루어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은 했는데 그 녹음한 게 다른 사람과 대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을 이 기자가 녹음한 부분, 즉 3자가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저에 굉장히 많은 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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