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율곡로 행진 허용...청와대 앞은 금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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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제한한 곳보다는 더 가까이 청와대 근처로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경로는 제한을 뒀습니다.

법원은 행진 경로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신고가 됐지만, 조금 떨어진 경복궁교차로까지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쪽 행진은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재동초등학교 쪽 행진도 같은 시간대에만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진 경로는 지난번과 같이 율곡로까지 허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오늘 행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 일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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