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조정에도 법정공방은 계속...혼란 불가피 / YTN

YTN news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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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이후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했죠.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시설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예정돼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가장 먼저 중단된 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였습니다.

이후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적용도 멈췄는데 지역은 서울에 한정됐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우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14일 법원은 위중증 가능성이 작은 점과 신체결정권의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에만 국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학습시설 가운데에서도 침방울이 잘 튀는 관악기와 연기, 노래 학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수 있게 별도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민 천여 명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도태우 / 방역패스 중단 소송대리인 (어제) : 저희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한시적인 결정일 뿐이고 방역패스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데다 미접종자 개별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안팎으로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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