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 10곳 무더기 탈락...소송전 불가피 '혼란 계속' / YTN

YTN news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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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를 뺀 10개 학교가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탈락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벼르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10개 학교가 교육부의 동의로 지정취소가 일단 확정됐습니다.

서울 8곳과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

다만 가장 파문이 컸던 전주 상산고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했습니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마지막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평가지표가 평가 시작 한 학기 전에 자사고에 공개돼야 하지만, 지난해 말 공개된 점이 논란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2일) :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평가와 달리 평가 기준점을 70점으로 상향한 점을 두고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평가 항목에서 올해 최대 12점이 감점될 수 있는 교육청 재량지표가 신설된 점도 쟁점입니다.

또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북교육청까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들뿐 아니라 교육 당국 사이에서도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고입 파행이 우려됩니다.

YTN 김종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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