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경희고 등 서울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도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경문고를 뺀 서울 자사고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밀실·야합·깜깜이 평가라며, 예고한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목 / 전국자사고연합회장(전 중동고 교장) :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자사고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고와 일주일 먼저 지정 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 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상산고가 교육부의 동의로 살아남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자사고와 교육 당국, 또 교육부와 교육청 간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고교 입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구나 내년에도 서울 8곳을 비롯한 자사고 12곳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처음 평가를 받는 외고와 과학고가 가세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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