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운대고 측은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병철 / 해운대고 교감 : 교육청에서 평가 일정을 어겨가면서 진행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학생 모집을 앞둔 해운대고는 이번 판결 내용을 예비 신입생에게 공개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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