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 A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사 윤리 규정과 약사법 등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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