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만큼 취한 대리기사…음주단속서 면허취소 수치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25일)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차를 돌려 달아나려다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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