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 찾아와 구애…법원 "스토킹"
석 달 가까이 이틀에 한 번꼴로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같은 건물 약국의 약사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간 총 40여차례 찾아갔습니다.
A씨는 6일 연속 찾아가거나 하루에만 5차례 모습을 드러내며 B씨에게 연락처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물어봤고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