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강화 기조에…'보디캠 착용론' 재등장
[앵커]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 이후 현장에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는 기조가 확립됐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선 일선 경찰관 몸에 착용하는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실대응 논란으로 경찰관 2명이 해임됐습니다.
"용서가 안 돼서 이 경찰관 두 사람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테이저건 같은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고, 실제 장비 사용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는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하는 '보디캠' 착용이 꼽힙니다.
최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 10명 중 8명은 보디캠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에도 더 신중을 기하게 만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의의 공백을 만들지 않고 그 국가 공권력의 과잉성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보디캠이라고 생각…"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보디캠 시범사업을 했지만,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결국 종료됐습니다.
최근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도 국회를 통과해 재량권이 더욱 커진 만큼, 이를 보완할 보디캠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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