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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강화" 일단 환영…오남용 '경계'

연합뉴스TV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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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강화" 일단 환영…오남용 '경계'

[앵커]

최근 현장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 통과 소식에 경찰은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강화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일각에선 물리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급상황 시 경찰이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 출동 경찰관들이 혹시나 모를 송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관의 물리력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형사 책임 감면 이러한 것을 강조한 경찰 수뇌부의 메시지가 일선 현장에서 물리력의 과다한 사용, 오남용,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피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서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대처할 때로 형사 책임 감면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논의돼왔던 집회·시위법 위반도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포함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내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찰은 또한 실제 적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 경과를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형사책임 감면 #현장 대응력 강화 #직무집행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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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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