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김건희 녹취 대부분 방송 가능 / YTN

YTN news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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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두 개 있었죠.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법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가 넘는 서울시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에 있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이런 판단을 달리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특수성이 백화점과 마트 같은 공간에서는 비교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이용하고 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밀접해서 장시간 같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와는 그 이용의 현황을 달리한다는 점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출입 여부를 가르는 것이 상당히 기본권 침해 요소가 더 크다라고 이번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좀 높은 실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중이용시설 8종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과연 도서관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얼마만큼 있지? PC방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공연장, 영화관. 사실 영화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료수 못 들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마스크 딱 쓰고 영화만 딱 보고 나오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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