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범 검찰 송치…"단독 범행" 입장바꿔
[앵커]
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오늘(1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경찰은 정말 단독 범행이었는지, 공범은 없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닫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 (단독범행 맞습니까) … (윗선에서 PDF 조작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가족들은 횡령 사실 정말 모른 것 맞습니까) … (혐의 인정하십니까) … (혐의 인정하세요?) …"
이씨는 검찰로 넘겨졌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윗선의 지시나 공범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초반 회사 회장 등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경찰은 회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말 공범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씨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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