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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징역6년 구형…검찰 "권력 유착 범행"

연합뉴스TV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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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징역6년 구형…검찰 "권력 유착 범행"
[뉴스리뷰]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짜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권력 유착형 범행을 벌였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6년을 선고해주시기를 청원한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 혐의를 두고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라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던 정 교수에게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씨는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공직자 검증을 방해해 국민 주권주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발이 있기 전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내사했다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듯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간 목표가 됐다"며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와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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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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