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송치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와 가족 4명이 횡령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씨와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 가족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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