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그간 이런저런 말이 많던 추가경정예산, 추경이 정부의 올해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강화조치와 관련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고,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앞서 김부겸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당초 예측보다 지난해 세수가 적어도 약 10조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벚꽃 추경'으로 불리는 1분기 추경은 3년 연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두 번이나 세수 예상 규모를 계속 바꿨는데도 본예산 당시와 비교할 때 오차율이 역대 최대급인 20%가 넘어 신뢰에 흠집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죠?
[기자]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 원에 1조9천억 원을 더해 5조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 (중략)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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