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이상 반응 있어도 예외대상자 아냐
사람마다 몸 상태 다른데…"기준 지나치게 까다로워"
"예외대상자 범위 넓히면 감염 위험 높아져"
백신을 맞은 뒤 건강 이상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예외를 인정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란 불만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43살 이양우 씨는 요즘 PCR 검사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어깨를 다친 뒤 1년 가까이 염증 치료를 받으며 백신 접종을 미뤄왔는데,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 통증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지만 방역패스 예외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식자재 사는 것조차 어려워져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양우 / 백신 미접종자 :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예외확인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요청했는데도 반려되고…. 장 보러 다니려면 PCR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해야 해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예외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살 서기성 씨는 지난해 7월 화이자 1차 접종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예약까지 취소시켰지만 방역 당국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역패스 예외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서기성 / 백신 1차 접종자 :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이 목으로 올 수도 있다고 그럼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도 안 되고 백신하고 관련도 없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을 '아나필락시스' 같은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이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주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여러 가지 백신 관련 부작용... (중략)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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