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회계감리에서 분식회계 적발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서 5년 전에도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 금융감독원의 오스템임플란트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회계 항목 중 하나인 반품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당시 감리에서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특별감리가 매출 부풀리기와 부채 축소에 대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내부통제 사안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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