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장동 사건 첫 공판…수사 착수 석 달여 만
정식 공판이라 출석 의무…정영학 모습 드러낼 듯
특혜 ’설계자’로 지목…수사 협조로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임원들과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소 1,827억 원의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날 선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한 달 만입니다.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해, 그동안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정영학 회계사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설계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소 1,827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했고, 업자들은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범에서 내부고발자로 돌아선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회계사 외 다른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복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외부로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첫 공판을 앞둔 지난주에 파일 복사 명령을 내린 만큼, 복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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