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두 번째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을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개발이익금 5천5백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포 유세현장 영상을 틀고,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이 대장동이 어딘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부당하게 민간이 갖기보다는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적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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