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차장 외벽 좀"…마트 차량 추락사고 유족 국민청원
[앵커]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택시 기사가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죠.
사망한 택시기사 유족들이 국민청원을 올려 부실한 외벽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1대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지상에 있던 차량을 덮치면서 7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외벽은 택시가 지나간 그대로 속절없이 뚫려 버렸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택시기사 유족들이 주차장 외벽이 너무 허술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우리아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차장 벽이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경우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나 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대형마트는 법 개정 전인 2009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은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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