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회삿돈 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
[앵커]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록만을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1,980억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45살 이모씨가 돌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영장심사 포기 사실을 30분 전에 알려왔습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심사 포기로, 법원은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씨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나 주식 계좌로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횡령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는데요.
지난 5일 경찰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횡령 자금 추적과 회수에 나선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1㎏ 금괴 851개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해, 금괴 497개는 회수했습니다.
또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고,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회사 윗선'의 지시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회사 측은 해당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씨의 심사 포기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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