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도 규제 강화 검토…병상 가동률 50%대
[앵커]
법원이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관련 대책 검토에도 나섰는데요.
지금 학원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죠.
오는 3월부터 청소년들도 이곳 학원과 독서실을 가려면 백신 접종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한데요,
정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방침입니다.
또 당장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종 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병상 상황도 살펴보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어제(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과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고, 또 행정명령 등으로 병상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국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두 달 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입원자에 대한 두 번째 전원ㆍ전실 권고도 이뤄졌습니다.
전국 75개 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288명이 대상인데요.
권고 후 3일 이내 병원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격리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오늘(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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