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짜리 고시원 못 짓는다…창문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TV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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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짜리 고시원 못 짓는다…창문 설치 의무화

[앵커]

앞으로 서울에선 창문이 없거나 두 평도 안 되는 쪽방 고시원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규제들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이 최근 공포됐는데요.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통로조차 비좁은 고시원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4년 전,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는 고시원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창문 없는 쪽방이 밀집한 벌집 구조, 스프링클러조차 설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선 적어도 창문이 없거나 3.3㎡, 한 평조차 안 되는 고시원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방은 전용면적 7㎡(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0.5m, 높이 1m 이상의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지만, 기존 고시원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

절반 이상(53%)이 7㎡ 가 되지 않습니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6%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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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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