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등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TV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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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등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도 교통안전 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하고, 횡단보도와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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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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