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연합뉴스TV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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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곶감 등 제수용품과 설을 앞두고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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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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