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고양까지 택시를 탄 손님 두 명이 요금 73500원을 안 내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딸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 공분이 일자, 경찰은 그제야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젊은 여성 두 명이 오후 4시쯤 택시에 탑니다.
수원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고양 일산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현장음]
"진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어요? (어후, 그렇게까지 난 못 가요. 다른 차 탈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어요."
2시간을 달려 나온 요금은 7만3500원, 한 명이 먼저 내리고 다른 여성이 교통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카드엔 잔액이 없었고, 기사가 계산하는 사이 이 여성도 뒤따라 달아납니다.
[현장음]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성과가 없었고, 경찰은 '신고 취소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
"(경찰이)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CCTV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봐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70대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렸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무임승차를 한 10대 여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신고취소서를 받은 지 보름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취소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돈이 없어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져서 (무임승차) 방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찰은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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