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담당자 실수"
고시 안 되면 영업제한 위반해도 형사 고발 불가능
"일상회복 당시 고시 재활용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
서울시, YTN 취재 시작되자 처벌조항 넣어 수정 고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
지난 28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이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된 곳입니다.
이곳 업소는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운영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이 '집합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서울시가 운영시간 제한 위반을 처벌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하면서 식당과 카페·제과점 등 대부분 업종을 언급해놓고 노래방과 피시방 등은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집합제한' 조치에서 누락된 업종은 영업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시행령이나 조례의 한계든, 적용 대상이 달리 적용이 되거나 그 내용이 달리 규제되면 매우 중요한 조세와 형벌의 법정주의라는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에 (문제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일부 과에서 낸 고시에서만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자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가, 영업 제한이 부활하자 고시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일상회복이 다시 뒤로 되돌아가면서 처벌 조항을 되살려야 했는데, 저번의 고시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한 불법 유흥주점도 고시에 이런 허점이 있는 걸 알아채고 '노래방'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곧바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어서 수정 고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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