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박 모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했지만,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면부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3년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인 거죠. 3년도 낮은데 집유(집행유예)를 붙여서….]
검찰도 판결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 해도, 죄질에 비춰볼 때 이번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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