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임종헌 측 1심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살펴라"
서울고등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직무집행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바꿔달라고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8월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습니다.
고법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살펴보게 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 재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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