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급여↑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12개 직종에 배달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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