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기사 속 '그 사람, 그 얘기'...정말 있기는 한 걸까? / YTN

YTN new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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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한 기자가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피고인을 인터뷰해 갖고 오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회사에서 기다리는데 AP통신이 먼저 떴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깜깜해져서 피고인은 계속 잠만 자다가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기자가 돌아왔는데 바로 인터뷰 기사를 딱 써서 내는 겁니다.

부장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만약 그 친구가 깨어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취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을 겁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존 호헨버그의 유명한 저널리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역사적인 변명도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레이 멍고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소렌슨이라는 사람이 증언한 베트남에서의 고문과 인권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다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에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야기는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이죠.

미국의 이야기였는데 어제 국내 언론에도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동아일보가 200만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 인터뷰를 당한 사람의 고발인데 모든 문장이 다 기자님이 창작을 하셨습니다.

지난 6일에 이 신문이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는 노동자와 반대하는 자영업자를 둘을 인터뷰해서 나란히 실었던 기사인데 인터뷰 당사자가 모든 자기가 한 얘기는 다 기자가 마음대로 고쳐 썼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박 모 씨의 신분부터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에 시간선택제 근무로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박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계속 낙방만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때마다 지원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다.

취재원의 신분과 경력을 조작하고 발언을 창작하는 언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저널리즘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거짓과 혼돈으로부터 진실을 가려내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 (중략)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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