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치킨집.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기사가 출입명부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명부를 찍습니다.
가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배달 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던 경찰과도 두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찍은 사진이 발각되고서야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왜 찍은 건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 모 씨 / 신고자 : 경찰관이 직접 (사진을)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기사분은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해당 가게 직원은 한 달 전쯤 또 다른 배달 기사가 출입명부를 찍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삭제하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모 씨 / 신고자 : (기사가) 처음에는 안 찍었다고 말했고, 찍은 것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지우겠다고….]
점포마다 출입명부를 입구에 놓아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노출된 개인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출입명부를)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일반 국민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찍은 행위만 가지고는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찍다 적발됐는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찍은 사진을 적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애매해요, 이 법이. 그 사람이 어디에 제공하거나 범죄에 활용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일연 /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미하게 처벌이 이뤄져서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기 명부는 가능한 한 없애고 QR코드나 안심콜 제도를 더 활용하도록 자영업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082309453382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